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 후 진행절차 세부내용 (자료=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 후 진행절차 세부내용 (자료=금융결제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24일부터 '오픈뱅킹' 이용기관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공동 인프라 체계다.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히 개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사전신청은 은행 또는 일정자격(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이거나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분류 업종)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12월 오픈뱅킹 본격 실시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기관은 반드시 오는 9월 말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오픈뱅킹공동업무 사전 이용신청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우편 또는 메일로 금결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오픈뱅킹 홈페이지(www.open-platform.or.kr)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금결원에 사전신청을 접수한 이용기관은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이용계약 체결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금결원은 사전신청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발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작성한 '오픈뱅킹 API 명세서'를 이달 말 오픈뱅킹 개발자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이용기관은 오픈뱅킹 API 명세서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API 규격에 맞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결원에 테스트를 요청해 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열린 금결원 이사회에서는 오픈뱅킹 유지·관리 등 운영비용을 핀테크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권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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