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통과…카카오 지분 10→34%로 확대
대출 상품 다각화, 계열사 시너지 기대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가 드디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특례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이나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는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된 첫 사례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ICT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3일 카카오뱅크 지분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를 갖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고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과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등으로 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상황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금융당국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는 이날 금융위 승인을 계기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06만주(12%)를 인수해 지분율 34%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후 카카오뱅크를 정식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등 카카오뱅크의 사업 역영을 다각도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실탄이 마련됐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현행 34%-1주에서 5%로 낮추고 남은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로선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자산운용 등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이들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해당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이 카카오뱅크의 잔여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내부 논의 후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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