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오는 31일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며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 승강기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한다.
이번 KB손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오픈 API로 제공 받은 추가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한편 공공기관 오픈 API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