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오는 31일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며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 승강기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한다.

이번 KB손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오픈 API로 제공 받은 추가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한편 공공기관 오픈 API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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