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리치앤코 등 보험사와 제휴 타진
고객동의 거치면 보험사가 GA에 가입내역 전달
금융위 “신정법상 문제없지만 논의 거칠 필요”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를 받기 위해 보험사와 접촉하고 있다.

보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활용해 내보험다보여의 보험신용정보를 가져오는 길이 사실상 막히자, 우회 경로로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직접 받으려는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정보까지 GA에 주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이플러스에셋과 리치앤코는 자사 보험 보장분석 앱에서 보험사가 가진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개별 보험사와 제휴를 추진 중이다.

에이플러스에셋과 리치앤코는 각각 보험 앱인 ‘보플’, ‘굿리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은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 방식을 통해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내보험다보여의 정보를 불러오고, 부족한 보장 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보험다보여는 여러 보험사와 공제사 등에서 집중된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등의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보여준다. 보험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뒤 내보험다보여의 정보를 가져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신용정보원이 난립하는 보험 앱들의 스크래핑을 막기 위해 회원가입제로 이용방식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회원가입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추가했고, 1년에 한 번씩 추가 인증도 받아야한다. 이후에도 보안문자에 SMS인증까지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보장분석 앱의 이용편의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이들 GA는 보험다보여를 우회 접속할 방법으로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으려 하고 있다. GA 소속설계사가 앱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보험사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똑같은 인증을 신용정보원에 보내 데이터를 받아오는 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동의 하에 보험계약정보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밀어주거나 GA 앱 상단에 보험사의 상품을 광고해주는 형태의 제휴를 GA에서 요청하고 있다”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지만 GA에 보험계약정보를 넘겨줄 때 발생하는 책임소지 등의 문제 때문에 보험사들이 주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우려하는 건 GA가 보험사에게 전달받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등이 유출되는 경우다. 정보유출의 1차적 책임은 GA에 있지만 보험사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한 손해보험사는 자사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GA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가 금융감독당국의 특별점검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보험사가 타 보험사의 보험가입내역까지 GA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GA에게 자사 보험상품을 더 팔아달라는 목적으로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유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보험사가 GA 등 타 업체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건 법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보험사가 신용정보원에서 데이터를 받아 다시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건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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