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한 당뇨확인서 계약자에 따로 징구
기초서류위반…제재심서 과징금 20억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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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렌지라이프생명이 당뇨 유병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고지의무를 부가해 중징계를 맞게 될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금감원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지난해 7월 실시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부문검사는 금감원이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검사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비정기적 검사다.

과징금은 대부분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 상품에서 비롯됐다.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유병자 확인서를 기초서류에 끼워 넣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 확인서에는 당화혈색소 수치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당시 당뇨보험을 판매한 회사들 가운데 오렌지라이프생명만 금감원의 신고를 거치지 않은 확인서를 가입자들에게 징구했다.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말한다. 기초서류 외에도 유병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업계는 오렌지라이프생명이 판매한 당뇨보험의 수입보험료(매출)만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매건수가 많다보니 과징금도 커진 것이다. 

지난 2017년 생명보험업계를 강타한 자살보험금 이슈 당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8억9000만·3억9500만·4억2800만원이었다. 단일 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상당한 규모라 업계의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오렌지라이프는 제재심에서 유병자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기재사항관리규정에 따른 신고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당뇨 유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게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기초서류에 피보험자 범위를 과거 진단사실 등으로 모호하게 정의, 일반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당뇨병자 지표를 일시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뇨병으로 진단된 자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 △당뇨병 치료제 처방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정의하는 등이다.

이에 앞으로 당뇨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청약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내의 당뇨 진단이나 처방을 의미하는지,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검진결과에 의한 수치만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세워야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과징금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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