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변조, 부정 대출 원천 차단”
9월부터 건당 100만원, 내년부터 전면 제한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 차단하고자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MS) 카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마그네틱 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신용카드의 직접회로(IC)칩 훼손 등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IC칩 겸용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마그네틱 인식 방식 카드대출 관련 범죄가 발생해왔다. 지난 1분기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 1200만건 중 마그네틱 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2%(24만건) 수준이었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마그네틱 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내달부터 카드사가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

단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사 음성응답시스템(ARS),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와 카드 가맹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시에는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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