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가맹점 22만7000곳 대상

환급 대상 안내문 예시. (표=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22만여명 중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약 568억원이 환급된다.

이들 가맹점은 기존에 집계된 매출액이 없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상반기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연매출 환산액이 30억원 이하인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게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총 568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감독규정 개정 이전 신규 가맹점은 중소·영세가맹점으로 판단할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약 2.2%를 적용받았다. 현행 법규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환급 대상 22만7000곳에는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하며 상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23만1000개의 98.3%, 전체 가맹점 278만500곳의 8.1% 수준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약 25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이달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됐을 시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고려해 환급은 9월 1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을 보면 모든 우대구간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27.5~46.8%로 가장 높았다. 계속해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환급대상 가맹점은 국세청 매출 자료가 없어 가맹점 매출액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카드 매출을 연매출의 75%로 추산해 산정한다”며 “추후 국세청 자료가 나와도 환급액을 재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가맹점에 안내해준다. 각 가맹점은 환급 예정액을 오는 9월 10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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