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시점 관련 개선 내용. (표=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달부터 여신전문금융사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도록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선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여전사의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대출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정해진 기간 내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중 가압류를 제외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할 시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이 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이로 인해 여전사 대출에 대해 이자와 원금까지 일시에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압류통지서의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바뀐다.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시 이를 부활 결정일로부터 기존 15영업일에서 10영업일 내 안내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담보물 처분 기준 관련 개선 내용. (표= 금융감독원)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담보 가치보다 과다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 시 정당한 가격이 책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여전사는 임시처분 시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해야 하며 채무자가 처분가격 등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 이상민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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