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불일치' 여부 고지 안 한 채 590억 규모 펀드 판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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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NH농협은행이 펀드 관련 부정적 이슈에 잇따라 휩싸이며 금융감독원의 단골손님이 됐다.

금감원이 오래전부터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온 ‘불완전판매’ 사실까지 적발돼 징계는 물론, 금융산업의 본질인 ‘소비자 신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수은행검사국은 NH농협은행의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NH농협은행은 금호타이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 589억4000만원 규모의 채권형 사모펀드를 2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그러나 펀드 판매 이후 금호타이어에 실적 악화, 노사 간 갈등 심화, 법정관리(회생절차) 위기, 순탄치 않았던 매각 과정 등 각종 악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진 금호타이어 채권은 잘 팔리지 않았고, 펀드 만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만기불일치 여부를 분명하게 고지해야 하지만, 당시 농협은행은 이를 행하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진행한 농협은행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농협은행의 불완전판매건을 제재심에 상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 요인이 있던 걸 인정한다”며 “지난해 7월 금감원 감사 이후 금호타이어가 중국계 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이 확정되면서 펀드 금액과 수익률은 모두 상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펀드 상환과 함께 문제가 됐던 펀드판매 프로세스 개선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 등 모든 내용을 보고했다. 은행 측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했으며, 금감원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은 현재 불법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 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의혹까지 함께 받고 있어 관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감원 징계 처분을 연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에 대해 OEM펀드 운용 의혹과 펀드 불완전판매건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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