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락 등 소비자 피해 야기
“문제 발생 원인 관련해 조치 완료”

저축은행중앙회가 고객의 신용정보 등록업무와 관련해 연체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8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을 통보받았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고객 1만여명의 연체금액 과다산정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중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나 신뢰도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업권 내 연체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록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등록하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중앙회에 기관주의 및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도 각각 견책, 주의 등을 통보했다.

중앙회는 국내 79개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에 4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41개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차주 1만621명의 계좌에 대해 연체 관련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CB사)에 이를 등록하거나 연체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된다. 이 때 기한이익을 상실한 게 아닐 시에는 한도 초과 금액만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중앙회는 마이너스 한도액과 초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가 제공하는 차주 연체정보 등은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사에서도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신용조회회사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및 기한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쓰인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연체정보가 반영되면 고객들은 신용점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스템 미비,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 추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시스템 개시 시점부터 계정·대외계 업무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주전산센터 마비 시 업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지 않아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에 과태료 3000만원을 물었으며 2017년에는 지급준비예탁금 산출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는 등 수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보다 앞선 2016년에는 전자금융거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미흡과 인터넷·모바일뱅킹 관련 보안대책 불합리 등 총 7개 개선을 통보받았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당시 저축은행 사태 직후다보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가 제재를 많이 받은 것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트라우마가 강해 아무래도 더 유심히 지켜보고,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스탠스 차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모두 과거에 국한된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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