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와 지난달 초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전용 상품 개발에 앞서 지바이크와 이달 1일 개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지바이크는 자사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업계 최고인 1억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용 고객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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