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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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법인대출 연기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대출 신규 및 연기 업무는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법인대출 업무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비대면 채널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도입된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로 인해 법인 대표이사가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약정에 동의만 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매년 법인대출 연기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던 대표이사 및 관련 고객들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법인고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9월 개인사업자 대출 연기 무(無)방문 프로세스를 도입을 시작해 이번에 법인고객까지 비대면 업무를 확대했다. 향후 법인대출 신규에 대해서도 비대면 업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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