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까지 법규 개정절차 완료 예정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가 개편돼 해약환급금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2~3%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 당국은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 당국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가 2~3%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저축성보험과 비슷하지만 사업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저축성보험보다 2배 이상 높다. 보험 사업비는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5%포인트 높은 사업비가 책정됐던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해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3%수준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판매가 늘어나며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 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당국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무해지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 당국은 이밖에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GA)등 모집조직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보험 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의 80~90%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 지급방식을 개선해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분급 시 수수료 총액이 선 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은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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