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의무 위반… 사고 원인 제공”
코리아크레딧뷰도 동일 위자료 보상

KB국민카드가 2013년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모씨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에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당시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해당 유출사고 피해자 10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피해자에게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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