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성렬 수석연구원

기상청은 올 여름 우리나라 강수량 예보를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최근 기상관측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간당 강우량 50㎜ 이상 발생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는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해 반복적인 차량 침수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보험사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침수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각각 6844건, 56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이듬해 2020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하루 100㎜ 이상의 비가 내렸던 고양·김포시의 경우 228건, 피해액 32억2000만원 규모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 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차량 침수사고 472건의 48.3%, 피해액의 56.2%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정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모습이다.

특히 차량 침수사고는 차량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일반 교통사고 건당 차량 수리비인 120만원보다 6.9배 높은 건당 83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는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이다.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 흡입구 높이는 최대 80㎝에서 최소 55㎝로, 차량 모델별로 약 25㎝(31.3%)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침수차 10대 중 2대는(19.2%) 외제차였는데, 외제차 접수사고 시 건당 피해액은 2068만원으로 국산차(540만원)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자연재해 예방종합 대책의 하나로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및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차량대피(강제견인), 진입통제 등의 제도개선은 아직 미진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차량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더 많은 주의와 함께 침수구간에서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이다.

차량침수를 예방하는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수구간은 가능한 우회하고 부득이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 운행해야 한다. 엔진 흡입구,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구간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침수사고 발생 시 차량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단순 침수차량일 경우에는 정비공장에서 엔진 및 주변 부품을 전부 분해해 정비한 뒤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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