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규모 70조원 미만 금융사는 1년 연기
비청산거래 신용·시스템 리스크 줄어들 것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가 내년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는 중앙청산소(CCP) 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를 말한다. 국내 CCP로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

금융위원회는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2020년 9월부터 적용한다.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한 2021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 및 시스템 위험 요소를 줄이고, CCP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래 당사자는 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날 경우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담보는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사는 총 54곳으로 거래대금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19곳, 70조원 이상은 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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