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캠코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체결식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뒷줄 오른쪽 넷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8일 캠코 강남사옥에서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체결식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뒷줄 오른쪽 넷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게는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대상자임을 증빙한 후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상담을 완료한 채무자가 상담결과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을 하면 기존 채무감면율 30~90%에서 22%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 최종감면율은 45.4~92.2%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돕고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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