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유효기간 도래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카드가맹점에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했다.

당시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 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는데 내년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에 대한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고 관련비용도 모두 부담해 가맹점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단말기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 및 VAN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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