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전(全) 단계에 걸친 혁신방안 마련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앞으로 혁신금융 사업자의 금융업 진입 절차가 명확해진다. 자유롭게 의견을 신청할 수 있는 익명신청제도와 고의적 손해가 아니면 면책되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또 검사처리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는 표준처리 기간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입·영업·검사·제재 전(全) 단계에 걸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 진입단계에서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금융당국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신청자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했다. 총 1100여 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법령을 해석하고 비 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의 검사종료 이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 기간을 도입한다.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으로 표준처리 기간이 규정돼 있으나 경과 사례가 많았다. 이에 검사종료 이후 검사 결과 통보 등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하고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 전에 조치안건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위·금감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부평가·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