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로고. (이미지= 롯데카드)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대주주로 낙점된 MBK파트너스에 대해 인수 적정성 등 적격성 심사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두 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으로 해당 서류를 넘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하며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60일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이뤄진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5월 24일 롯데지주로부터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의 지분은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롯데지주가 각각 약 60%, 20%, 20%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팔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범 뒤 2년 안에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감 시한을 넘길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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