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규정 특례로 “비사업자도 거래 가능”
한국NFC‧BC‧삼성카드 ‘혁신금융서비스’ 선봬

카드단말기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여러 혁신금융서비스가 론칭을 앞두고 있다.
카드단말기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혁신금융서비스가 론칭을 앞두고 있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이나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의 결제 서비스가 출시된 가운데 QR코드, 송금 서비스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물품거래, 국도변 농산물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카드결제가 불가능했던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NFC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인(VAN‧PG) 제이티넷, 유디아이디와 공동 개발한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이날 선보였다.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다.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거나 삼성페이를 판매자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할 수 있다.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페이앱 라이트는 사진과 함께 상품 등록 후 주문서링크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는 링크결제기능도 탑재돼 별도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5일 후 결제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된다. 결제금액은 1회 최대 50만원, 월 200만원까지다.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사업자등록 후 ‘페이앱’으로 이전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비와 월 사용료, 결제대금 이체수수료가 없으며 결제건수마다 4%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개인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 3분기 중에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가 개시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본인 신용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소액을 송금할 수 있다.

개인 간 결제가 가능한 만큼 경조사비, 중고물품 거래 등을 지원하며 신한페이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간편결제가 특징이다.

오는 10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BC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간편결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페이앱 라이트와 유사하다. 개인 간 개인이 별도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결제가 가능하며 NFC 방식이 아닌 QR코드 방식이다.

QR코드 결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 가맹점이 QR코드를 생성하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 방식을 모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한도액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구상 중인 단계로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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