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협∙P2P금융협회…논의거쳐 새 협회 발족 예정
시행령 제정전 금융위에 사단법인 설립 인가 신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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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시장 성장 촉발제로 기대를 모은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두 곳으로 갈라져 있던 P2P협회가 통합된 정식 협회를 새롭게 발족한다. 시행령 제정 때 호기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곳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P2P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 금융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새 협회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나의 협회로 통합하는 안건은 흡수합병이 아닌 독립적 협회의 출범이다.

그동안 P2P관련 협회는 부동산P2P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가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P2P금융협회’와 신용P2P 렌딧 김성준 대표가 수장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로 나눠져 있었다. 업계에선 업권 내 자정작용을 해야 할 협회가 두 개로 나눠져 제대로 된 업계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일각에선 부동산 상품과 신용 상품이 성격 자체가 달라, 두 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존하는 보험업권처럼 부동산P2P협회와 신용P2P협회로 각각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P2P금융업이 처음으로 제도권 진입을 하는 데 있어, 완만한 초기 정착을 위해 하나로 뭉쳐지게 됐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전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나의 독립 협회로 출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며 “조만간 협회에 소속된 대표들이 모여 협회 명, 협회장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관련 법안은 14일 자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초 법안 발의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P2P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되게 된다.

P2P법제화는 업계의 큰 숙원이다. 업 규모는 날이 갈수록 크고 있지만,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사기·횡령, 부도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P2P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조2540억원을 돌파했다.

P2P관련 법안이 수월히 통과된 것은 금융당국이 입법공청회를 거친 종합안을 국회에 미리 전달해둔 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어 P2P법제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P2P업계는 제도권 금융으로 첫 발을 들이게 되면서 환영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나타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대출자 보호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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