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대한·삼보 완료, 대주주적격성 심사 ‘변수’
상속세 65%…영세한 곳도 승계보다 매각 택할 듯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1조11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호실적을 등에 업고 저축은행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각종 규제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M&A)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4곳 외에 애큐온·대한·삼보저축은행이 인수를 마무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발광다이오드(LED)업체인 씨티젠이 지난해 대원저축은행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받고 있다. 당시 매입가는 16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연말 내 심사를 마칠 전망이다.

씨티젠은 지난달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바 있다. 직접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삼보의 대주주인 태일의 주식 73.14%를 사들여 사실상 삼보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꼴로 대주주 유지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삼보저축은행은 내년에 심사대상이다. 따라서 씨티젠이 대원저축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면 삼보저축은행 심사도 문제없을 테지만, 저축은행 두 곳이 다시 매물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광주‧호남지역 스마트저축은행과 서울지역 민국저축은행이 매각 협상 중이다. 대유위니아그룹(구 대유그룹)이 최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의 자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우리PE) 등이 참여한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민국저축은행의 경우 무궁화자산신탁이 인수를 위한 실사 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대광건영이 대한저축은행을, 앞서 6월에는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와 애큐온저축은행의 M&A가 마무리됐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삼보저축은행처럼 직접 인수가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애큐온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애큐온캐피탈을 인수한 것으로, 매각가격은 6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협상에 난항을 겪는 곳도 있다. 자산 규모 기준 업계 8위인 OSB저축은행은 지난 5월 공개 입찰에 나섰으나 아직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OSB저축은행은 일본의 오릭스코퍼레이션이 지분 76.77%를 보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OSB저축은행이 일본계라는 점이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곤혹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 더해 매각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토하던 업체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OSB저축은행 정적가로 1700~2000억원대를, 오릭스 측은 약 두 배격인 3400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DH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M&A 기준에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 기준’에 따르면 동일 대주주는 저축은행을 최대 2곳을 소유할 수 있으며 영업권역이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합병이 불가하다.

또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인수 시 향후 10년간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 더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 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을 옥죄는 규제 탓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한편 65%에 달하는 고액의 상속세를 감당하기 힘든 지방의 영세 저축은행들의 경우 2세 승계보다는 매각을 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20여곳이 가업승계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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