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리치앤코에 보험계약자정보 전달
금융사-기업간 신정원 정보거래 첫 사례
금융위 보험사 정보독점 나몰라라 지적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정보를 독점하고, 활용하는 ‘빅브라더’ 역할을 하게 됐다.

이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38개 생명·손해보험사는 독립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어느 기업이던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자사의 보험상품을 더 팔아달라거나 웹,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를 더 실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정보를 유용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보험통합관리 애플리케이션인 굿리치에서는 신용정보원이 제공한 보험사별 상품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MG손해보험이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는 보험신용정보를 리치앤코에 열어줬기 때문이다. 굿리치는 GA인 리치앤코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타사에 넘겨준 첫 사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MG손보에 대한 리치앤코의 유상증자 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 4월 MG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본확충계획서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의 최대 2400억원 규모 투자가 약속돼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원은 보험사를 제외한 어떤 곳에도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GA 등에 보험계약자들의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주저해왔다. 개인정보유출 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서다.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았다지만 데이터를 제공한 주체는 보험사라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 한 곳이 모든 보험사에서 이뤄진 보험가입 정보 등을 다른 기업에 넘겨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최근 보험사업에 뛰어든 네이버나 카카오 등 어느 기업에도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휴에 따라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게 보험계약정보 열람 권한을 주는 상황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8개 보험사 모두 국가기관인 신용정보원에게 받은 정보를 자사에 유리한 목적으로 특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만 보험신용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신용정보 활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핀테크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초 신용정보원은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회원제로 바꾸고,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 기술로 가져와 보험관리 앱에서 보여주는 행위를 사실상 막았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금융위나 신용정보원이 확실한 기준 하에서 기업들에게 보험신용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보험사에게만 권한을 준 뒤 보험사는 입맛에 맞는 기업에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개방해주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마저 불투명해지자 금융위도 보험사와 기업간 데이터거래에 무신경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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