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까.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서 발표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장률이 낮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민영의료보험으로도 불린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정이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받은 증빙 자료를 청구서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최근 2년간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에서는 응답자 중 약 90%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87.9%를 차지했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회사, 요양기관의 법률위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률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에는 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되며 심사가 계류됐다.

이 발의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비자가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은 “의료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비용 지불 문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다양한 불신 요인들이 있다”며 “의료계는 이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당국과 진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돼 향후 비급여의 수가가 표준화돼 병·의원들의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청구대행 역할을 맡는 건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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