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상품 약관 사후 보고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카드 상품 약관 사후 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개정 심사 권한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어느 선까지 넘겨줄 것인지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지난해 말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당국에 전달했다. 해당 법 조항은 현행 약관의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바꿀 때 여신협회가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되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품 약관을 사전 심사 중이다.

다만 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여신협회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 등은 여신협회가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한다.

즉 현재 사전 심사가 원칙, 사후 보고는 예외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반대가 된다. 여기서 관건은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지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사후 보고로 바뀐 취지에 맞춰 여신금융협회에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결국 이번 쟁점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 권한을 얼마나 협회에 줄 것인지로 귀결될 전망이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가서비스 변경이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측은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를 그에 준하는 부가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제휴업체 사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유사 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등은 고객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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