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비스 2금융권으로 확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제2금융권 서비스 개선 추진 방안. (표=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서비스 개선 추진 방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오는 27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비롯해 제2금융권의 각종 서비스가 확대 추진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방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 금융사 간에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이 가능해진다. 또 모든 신용카드를 ‘내카드 한눈에’로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 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 가능하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시행해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 가능하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한 번에 본인의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등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이동할 수 있는 통합계좌이동 서비스를, 카드사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하고 필요 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는 내년 12월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편의가 제고되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간에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좌정리가 번거로워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도 쉽게 이체 가능해 가처분 소득 증대와 서민금융재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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