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심의 결과 상폐 결정
3심제 중 1심에 해당…남은 2심 촉각
거래소 1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인보사 사태로 진통을 겪은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5000억원 상당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인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기심위 결정은 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고 보고 지난달 7월 3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기심위 심사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해당 심사는 상장폐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여서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는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번 심의 결과는 1심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코오롱티슈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총 451만6813주로 1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측은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추진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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