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안전이용 수칙 포스터 (제공=금융보안원)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안전이용 수칙 포스터 (제공=금융보안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보안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안전이용 수칙'을 29일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상반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약 2300만 건의 악성코드 의심파일에 대해 행위분석 등을 실시하고 위협정보를 추출한 바 있다. 그중 약 1만7500건의 위험도가 높은 악성코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차단하도록 안내했다.

악성코드 분석 결과, 지난해 금융회사를 표적으로 성행한 랜섬웨어는 유포방식과 감염기법이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섬웨어는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데이터 암호화 후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정상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포하는 공급망 공격(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과정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포하는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정보보호 솔루션 취약점 및 코드서명 인증서를 악용한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코드서명(Code Sign)은 소프트웨어 배포시 해당 소프트웨어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전자서명의 일종이다.

아울러 정보탈취와 금전취득을 위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활발히 배포되고 있으며, 공격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달아 이메일을 보내는 정교한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소비자가 △사용프로그램 최신버전 업데이트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URL링크 및 첨부파일 실행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금지 등 기본적인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을 일상에서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성코드 감염의 대부분이 공격자가 보낸 이메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에 대한 공격보다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점차 지능화되는 사이버 보안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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