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못잃어’…핵심 서비스 금융사 영업일에만 가능
이용자 수 400만 돌파에도 보안에만 ‘초점’ 편의성엔 무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놓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가 보안에만 초점을 맞춰 소비자 편의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웹 버전 ‘페이인포’ 이용자 수는 약 444만5000명, 모바일 앱 버전 ‘어카운트인포’ 이용자 수는 약 254만3000명에 달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사의 계좌, 카드, 보험정보 조회와 계좌관리, 자동이체 통합관리 등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주도 서비스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자동이체로 돈을 납부할 경우 주거래 금융기관이 바뀌면 일일이 기관에 연락해 자동이체 정보를 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여러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출시했다.

초기 서비스 범위는 16개 시중은행으로 제한됐으나,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이달 중 증권사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페이인포(이하 웹)와 어카운트인포(이하 앱)의 이용절차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수작업으로 자동이체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웹과 앱 모두 전자서명 수단이 공인인증서로만 제한돼 있다. 그렇다보니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로그인 과정을 거쳐도 자동이체 통합관리 또는 계좌 정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공인인증서는 과거 금융거래서 당연하게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며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탈(脫) 공인인증서’를 선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자체 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도입했으며 공인인증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앱의 경우 최초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등록과 ARS 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간편 로그인 방식은 6자리 비밀번호와 지문인증을 지원하지만, 지문인증의 경우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앱으로 본인인증을 거쳤어도 웹 버전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인증절차를 또 수행해야 한다. 웹에선 공인인증서를 이용을 위해 액티브X 등 각종 프로그램 설치도 필수다.

이 밖에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제기하는 부분은 서비스 이용시간이다. 단순 계좌조회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사 영업일에만 구동되는 것은 오류 발생 시 해당 금융사의 응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앱은 물론 은행 앱에서 각종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이 24시간 가능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제기된 불편사항들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앱에 지문 이외에도 장문, 홍채 등 다양한 바이오인증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며, 아이폰의 경우 오는 2020년 중 얼굴인식(Face ID) 기능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웹 버전의 경우 맥북 이용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조회 서비스의 경우 24시간으로 제공시간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페이인포와 어카운트인포는 고객의 모든 금융권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개인의 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향후에도 서비스의 보안성을 고려하면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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