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책 마련 쉽지 않을 듯…
일몰기한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놓고 폐지, 축소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에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조차 여론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2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968만명가량, 총 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해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고,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측면을 고려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8%를 웃돌았다. 신용카드는 모든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안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현행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는 증세 논란과 함께 정부가 밀고 있는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 40% 혜택을 부각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의원의 주장과 대립되는 법안들도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없애고 공제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골자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35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작년 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와 연 소득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조세저항과 소비위축 우려 때문에도 당장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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