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30일 워크숍에서 임직원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30일 은행연합회 2층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워크숍을 열고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고객들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과 오는 12월 6일 총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은 임직원 1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포식을 비롯해 직원 간 소통 및 단합,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등 대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권경영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하고 대내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국제규범 준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적극 구제 △고용상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고객가치 중시 △사업파트너 공정 대우 등이다.

이계문 원장은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헌장 선포로 고객은 물론 임직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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