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
사모펀드 활성화 앞세워 투자자보호 외면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 관련해 금융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졌다. 사모펀드 활성화에 급급해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수천억원의 파생결합펀드(DLF)가 시중은행 PB를 통해 팔렸지만 규제가 느슨했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개인이 옵션거래를 하려면 고위험(High Risk)에 진입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의 (사모펀드)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운용사의 인가제가 등록제로, 펀드 등록도 사전 보고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완화했다.

제 의원은 “우리은행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해 사모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700여명 넘는 투자자를 모집해 같은 상품 시리즈를 19개나 마련했다”며 “이는 지난 2015년 규제 완화에 따라 펀드 사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한 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DLS·DLF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다 조사해서 제도 개선과 검사를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가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 문턱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키로 해 논란이다. DLS·DLF 논란으로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데 시장확대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개인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개인전문투자자는 현재 등록된 1950명에서 최대 3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DLF 사태를 분석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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