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개념도 (자료=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개념도 (자료=금융결제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돈을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제도에 96개 사업자가 사전 신청했다.

주요 핀테크 기업 중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핀크가 신청을 완료했다. 네이버페이, SK플래닛, LG CNS 등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밋업(Meet-up) 데이 행사를 열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세부 사항과 개발 및 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은행들이 독점해온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을 사전신청한 기업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사업자 24개, 중소형 사업자 54개) 총 96개다.

이들은 재무 건전성, 사업 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자체인증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되면 핀테크 기업들이 내는 수수료는 출금이체가 50원, 입금이체가 40원이다. 다만 월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거래 건수가 10만건을 넘을 경우 수수료를 각각 30원, 20원으로 낮춰준다.

이용기관 수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말 금결원 이사회에서 이뤄지며,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수수료는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금결원은 또 오픈뱅킹의 출금·이체 보증 한도를 핀테크 기업 하루 출금 한도의 200%로 정했다. 다만 대형사업자 중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한 경우 출금 은행과 보증 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안점검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로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픈뱅킹은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된 다음 12월부터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정식으로 실시된다"라며 "연내 오픈뱅킹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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