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베드 및 보안 지원에 전년대비 97억↑…198억원 편성
지정대리인 위탁계약 성사, 샌드박스 사업영위 가능성에 초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증액한 가운데 금융테스트베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테스트베드는 영세한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핀테크 지원에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대비 97억원 늘어난 198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증액시킨 이유는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하고 오픈뱅킹(공동결제망) 참여 핀테크 기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정대리인이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핀테크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 상품개발 등 금융사의 본질 업무를 위탁받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실제 시장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금융사와의 계약체결이 필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차 지정대리인 지정 이후 올해 3차 지정까지 총 22건 중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위탁계약이 지연되는 이유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 문제가 모호해서다. 금융사 내부에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이 이뤄지는 담당부서와 IT부서나 준법감시인 사이 이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로선 리스크 발생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돼 업무 위탁계약을 두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수현 예산분석관은 “지정대리인의 경우 지정 기업 중 다수가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보조금 지급 외에도 업체 간 위탁계약이 원활히 이뤄져 실제 테스트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상반기까진 지정 자체에 초점을 뒀으며, 하반기부턴 지정 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는 4분기 중 현장간담회도 열어 위수탁 계약체결, 보안성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도 핀테크 기업의 난점이 존재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기업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최장 4년간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들은 제도가 종료되는 최장 4년 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 면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업이 불법으로 치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인가 단위를 쪼갠 ‘스몰라이선스’를 활용하는 등 인가시스템을 개선해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이후 일종의 배타적 운영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타적 운영권은 보험업권에서 창의적인 상품을 만든 회사에 최장 1년간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나 중소 금융사들은 공들여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가 자본력과 시장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똑같은 서비스를 시장에 제안할 때,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을 시장에 테스트하는 기간만이라도 배타적 운영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해선 테스트 기간 사업 모델은 기업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제도를 뒷받침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3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테스트 기간이 종료돼야만 법에 따라 배타적 운영 권한을 얻을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원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샌드박스를 졸업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결국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간 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 기존 인가단위를 더욱 세분화·현실화해 새로운 사업자가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포럼 행사알림]

대한금융신문은 9월 24일(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9]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가 열린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0년은 카카오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의 제2막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빅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이 이어지며 국내에서도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금융 빅블러(Big-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번 핀테크포럼에서는 금융 빅블러의 포문을 연 카카오뱅크의 전략 방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머니 시장 예측 금융과 이종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5가지 대표적인 금융빅블러 현상을 통해 내년도 한국의 디지털금융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전통금융과 신생금융이 한자리에 모이는대한금융신문 핀테크포럼에서 격변의 현장을 한 발 앞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핀테크2019] 공식홈페이지: www.koreafintechtimes.com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