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해 독립성·투명성 강화
수탁자책임위위원 자격·선정 방식 개선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주주활동으로 기업가치와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가 4일 열렸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 정책이 금융시장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 증가로 국내 주식 투자 규모와 비중도 커지면서다. 

특히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며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2006년 3.7%에 불과했던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올해에는 17.5%까지 상승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 주주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 돼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있어 국가기관의 1차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만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다. 만일 기업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해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기는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명백하게 주주가치 훼손이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행동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해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다소 소극적 영역에 머물렀던 것은 정치적 영향력, 일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등 일부 우려로부터 신뢰를 완전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주주활동 대상 및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편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책위의 ▲전문성 제고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다. 

수책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수책위 위원 자격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 기간 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종사한 시장 전문가 등으로 수책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선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한다고 전했다.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 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 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사후 공개, 보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책무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 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 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사후 공개, 보수 현실화 등을 추진안으로 내놨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수책위 위상과 임무가 막중해질 텐데 현재로선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과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있으며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검토,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 검토,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기금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검토·결정을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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