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투자사가 계약 위반
KB증권·JB자산운용, 법적 대응
투자금 3264억원 중 90% 회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가 최대 1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이 설정하고 KB증권이 판매한 ‘JB 호주NDIS펀드’가 호주 현지 투자사의 계약 위반에 휘말렸다. 3264억원 규모의 펀드에서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사모펀드는 호주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최근 호주 현지 투자사 LBA캐피탈에 투자했다. LBA캐피탈을 통해 호주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간접 투자를 하는게 목적이었다. 

KB증권을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3264억원(기관투자가 2360억원, 법인 및 개인 904억원) 판매됐다. 

하지만 현지 투자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LBA캐피탈이 당초 매입하려던 아파트를 사지 않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다. 

약정된 대상자산 매입이 아닌 다른 자산의 매입은 대출계약서 상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KB증권은 차주인 LBA캐피탈이 호주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입 후에도 장애인 아파트로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했고, 사업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매입대상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금융당국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투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호주 현지에 현장대응반도 급파했다. 

투자액 가운데 2015억원은 현금으로 회수해 국내 이체까지 완료됐다. 882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명령으로 자산이 동결된 상태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나머지 자금도 법적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투자자금의 최대 89% 정도까지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투자자금과 손해발생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100%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체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해외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며 “대체투자는 증권사에게 새로운 먹거리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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