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등급 대신 1000점…‘문턱 효과’ 해소 기대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내년부터 개인신용 평가체계가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문턱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발족했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등급 간 문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7등급 상위는 6등급 하위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격차 이상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제도권 금융사들이 통상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7등급은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점수제(1~1천점)는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점수제로 개편되면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져 신용등급 간 문턱이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신 심사나 금리 결정 등 과정에서 개인신용 정도에 따라 좀 더 정교하게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점수제를 통해 7등급 상위자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등그베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40만명이 대략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인하 교롸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강한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올해 초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해보고 있다.

보험이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여타 전 업권으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점수제 전환과 관련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완화하며 신용점수 활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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