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개편 이어 대대적 검사까지
“단계적 제도권화 하려는 움직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연합형 독립보험대리점(GA)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데다 수수료 개편안으로 수익성 위기에 놓였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추석 이후 연합형 GA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연합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금융사 종합검사 수준의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합형 GA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사 대상을 넓혔다.

대상은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메가주식회사, 리더스금융판매, KGA에셋 등 GA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연합형 GA는 보험사와의 판매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중소형 대리점들이 모여 있다. 대형 GA의 소속설계사는 1만명 내외로 중소형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보다 많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싶은 GA가 이합집산한 결과다.

외형상으로는 똑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하지만 서로 독립적이다. 지역단이나 지점 등 하위조직이 본점의 지위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에이플러스에셋, 인카금융서비스 등 지점에 대한 모든 관리가 본점의 통제 하에서 이뤄지는 독립형 GA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검사 결과는 6개월 내에 발표되지만 리더스금융의 경우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며 “리더스금융의 제재 결과가 다른 연합형 GA에 대한 제재 수위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형 GA 입장에선 점차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설계사 대상 모집수수료 개편은 연합형 GA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 대가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가입자가 낸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까지로 제한한다. 시행은 오는 2021년부터다.

GA가 아무리 대형화되더라도 1년간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같다면 연합형 GA는 운영상 문제가 생긴다. 지점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모집수수료에서 충당하는 형태라 수수료 개편 이후부터는 지점 운영을 위해 소속설계사에게 먼저 지급하는 수수료를 깎아야 할 판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무실 임차비 지원 금지, GA 공시 강화에 이어 수수료개편까지 GA를 점차 제도권화하려는 모양새”라며 “건전한 모집조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숫자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GA업계에선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석 전인 오는 9일까지 최대 10만명의 반대서명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