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접촉해 정보제공 전제로 ‘윈윈협력’ 안간힘
법안폐기 위기에도 금융당국 당근책 마련 없어 불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이 불발 위기에 놓이자 보험 분야의 핀테크 업체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보험계약을 조회,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 정보가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이를 제지하면서다. 신정법 개정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업체에 대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선거법 이슈로 당일 취소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데이터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 마련을 골자로 해, 법안 통과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기대가 크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개정 불발에 불안감을 느낀 핀테크 업계는 위법 요소를 배제한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소비자에게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척 없는 법 개정을 기다리고만 있기엔 사업이 도태될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든 정보를 사수하려고 들면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리치앤코는 지난달 30일 MG손해보험과 제휴를 통해 제공받던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 서비스를 한 달 만에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MG손보에 서비스 중지를 권고하면서다.

리치앤코는 MG손보가 열어준 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보험 앱인 ‘굿리치’에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핀크와 시그너플래너도 각각 하나생명, KB생명과 협업을 통해 보험계약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로 거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며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만 해도 핀테크 기업도 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를 스크래핑(정보추출 기술)으로 가져와 자사 앱에 보험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우후죽순 늘자 신용정보원은 ‘내보험다보여’를 유료 회원제로 전환해 스크래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당근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라며 “(정보거래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도 없을뿐더러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편리하게 보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몇몇 업체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수순도 우려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29일까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한 모든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이후 여야 의원 모두 내년 4월 총선 대비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계는 이달부터 열린 정기국회를 법안 폐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국회의 주 역할인 법안 심의‧논의 등은 또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가 재차 파행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 불발에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뤄지게 힘쓰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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