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액을 숨기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나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는 2015년 1382건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224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140건이 적발된 상황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광주지방국세청이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이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지방국세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15년 336건에서 지난해 551건으로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 위장으로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