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휴 통한 중개 넘어 핀테크 앱 전용 상품 판매 봇물
플랫폼 경쟁력 제고 및 금융 소비자보호 초점둬 제도화 시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상품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 채널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금융당국이 비대면 판매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하고 불완전판매, 정보취약계층 소외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는 ‘금융상품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방향’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례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이후 상품 유형과 업무 행위별로 분류해 향후 규제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해외 기업의 금융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 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은 금융소비자 니즈에 따라 비대면 전용·특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점차 커지는 추세다.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전체 서비스 중에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 비중이 지난 2014년 35.4%에서 지난해 53.2%로 대폭 증가했다.

증권거래의 경우 증권사 전용 앱을 이용한 모바일 트레이딩이 지난 2014년 121만9000건에서 지난해 401만8000건으로 급증했고 홈트레이딩(HTS∙온라인주식매매)은 지난 2014년 379만1000건에서 2018년 540만4000건으로 늘었다.

보험의 경우 상품 및 용어의 복잡성 등으로 대면 거래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구조가 정형화된 상품이나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금융상품을 물건 쇼핑하듯 고를 수 있는 ‘온라인 금융 슈퍼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내도 최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사전속규제’를 면제받은 대출비교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진 못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제도권 진입을 통해 활성화되면 대출금리 인하, 보험상품의 다양화 등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되고 금융권은 비용절감 및 신규 수익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만큼 금융사고 등 보안에 대한 우려, 금융취약계층의 소외 문제 등의 과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 넣어 플랫폼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최근 지급결제 서비스로 시장에 뛰어든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사와 제휴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며 "이러한 부분을 당장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니즈와 해외사례를 살펴본 이후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규제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