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
전액배상은 사기성 입증이 핵심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독일·영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이 상품구조만으로 사기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품 구조상 금리가 수익 구간이어도 수익은 4% 수준이지만, 손실 구간 진입 시에는 손실이 100%까지 치솟을 수 있어 애초에 형평성이 맞지 않은 사기성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이대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DLS 문제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구조로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고객이 은행과 사실상 옵션이 거래되는 ‘내기’를 하게 됐음에도 내기 조건인 옵션 가치가 달랐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일종의 금융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DLS·DLF 상품이 애당초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추천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짧은 기간에 저비용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서다. 분쟁조정 기간동안 확보한 자료를 추후 소송 진행 시에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개인 자격으로 민사소송에 나설 때보다 수월하다”며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언론과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은행들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내 은행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이번 D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연대체를 만든다. 과거 키코(KIKO) 사태를 경험한 전문가들을 자문역으로 참가시키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고소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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