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맡게 된 첫 업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일 오전 금감원 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급습해 현장 수사에 나섰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인 A씨가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악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자기의 계산으로 미리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특사경은 A씨를 포함한 리서치센터 소속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특사경은 압수한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메시지나 SNS 메신저를 확인해 어떤 과정에 따라 선행매매가 진행됐는지,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사건을 애널리스트 1인의 개인 일탈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리서치센터 소속 직원 10여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지만, 문제가 된 선행매매를 한 사람은 애널리스트 한명 뿐”이라며 “회사에서는 애널리스트의 개인 일탈로 보고 있다. 회사 시스템상 회사 직원 개인의 계좌로는 선행매매 등이 애초에 금지되지만, 다른 계좌를 통해 선행매매를 진행했다면 방지 또는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이 이번 하나금융투자 수사를 기점으로 증권가 전반에 걸쳐 선행매매와 관련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는 3개월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 관련 풍문이 돌아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