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환 부담에 소극적 대처…홍보 강화해야

신한카드의 마이신한포인트 안내 문자. (이미지=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조영배(가명‧42)씨는 수년 전 20만원이 넘는 마이신한포인트가 일정 기간이 지나 소멸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 그동안 신한카드는 조씨에게 문자로 소멸 예정 카드포인트를 안내해왔으나 조씨는 광고성 문자로 분류된 바람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소멸 예정 포인트는 광고성이 아닌 별도 문자도 함께 보내는 게 맞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는 102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1200억원, 이듬해 1150억원에서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사라지는 포인트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남은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3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멸된 포인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조건에 따라 직접 쌓은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가맹점에서 활용할 기회를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카드사들은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포인트가 쓰임 없이 사라지면 부채가 줄어 이익이므로 아쉬운 것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카드 포인트 소멸은 결국 카드사의 수익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로 직결돼 일부 카드사들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사마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다른 점도 고객을 혼란스럽게 한다. 통상적으로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일부 카드사는 1~3년 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 카드사의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러한 세세한 정보들을 더욱 놓치기 쉽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전업 카드사 모두 포인트가 단 1원이어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카드업계가 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카드사에서는 포인트 소비 방법 중 홀로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현금 전환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카드업계도 할 말은 있다. 카드사들은 소멸 예정 포인트를 명세서,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고객층에, 어떤 방식을 통해 알릴지는 각사의 정책에 따른다.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게 돼 있다. 명세서에만 표기하더라도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도적인 자세도 요구되거니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없애든, 고객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소멸 예정 포인트와 관련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카드 신청 단계에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카드 명세서가 있다. 과거 카드 명세서는 대다수 우편 수령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모바일, 이메일 등 방식이 다양해졌다. 소비자들은 원한다면 계속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편의성에 따라 스마트폰, PC로 변경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은행의 숨은 예금처럼 고객이 찾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이 포인트는 소비자의 권리인데 인지를 잘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객에게 안내받는 경로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카드사에 확인해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약관 위반 여부, 소멸 예정 포인트 및 현금전환 안내 등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