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홍성우 수석연구원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보험연구원, 국회국토위원회 안호영 의원,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총 2개로, 홍익대 김규현 교수의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와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의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였다.

먼저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의 주제발표는 공학적 측면에서의 경미사고 접근이 이뤄졌다. 경미 손상유형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충격량은  일상생활에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론이다.

실제 충돌시험을 통해 파손과 충격량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실제 사람이 승차한 상태에서 충돌시험을 통해 상해가 없음을 연세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사례였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충격을 실제 시험을 적용해 해당 영상과 측정데이터를 통해 충격량과 탑승자 상해의 상관성을 객관적 사실로 제시했다.

경미사고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절차와 진료수가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의 정당성과 적정성 심사를 위해서 진료기록 열람가능 시점의 조정이 필요 △경미 손상유형 사고에서 부상 정도가 낮은 환자에 한해 추가치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병원 측에서 제출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 필요 등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미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10~20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통상 발생하는 약 90%의 교통사고는 경미사고로 분류되며, 해당 보험금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전체 보험금의 50% 수준을 차지한다. 

그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업계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경미사고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없어 이해당사자 간의 경험적, 주관적 판단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해왔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해도 경찰 신고가 되고 정식 조사가 진행되면 이에 따른 인력 투입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 각 보험사, 병원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보다는 분쟁이 발생해 결국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정말 경미한 사고일 경우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경미하지 않은데 경미하다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의심받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들 역시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경미하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고객 권익보호를 이유로 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로 인해 그에 대한 보험금이 과잉 지불되고,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번 경미사고 대인배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경미사고 분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는 자동차 외판의 파손에 대한 경미 손상유형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미사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히 민·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