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학계·업계, 증권거래세 폐지와 통합과세 한 목소리
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 결정된 바 없어”

23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3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놓고, 정계·업계·학계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업계·학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다음 과제로 금융투자 소득(자본이득)에 대한 통합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자본이득 통합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금융투자상품 과세는 금융상품별로 분리돼 있어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자본이득 통합과세란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개별상품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통산한 후 최종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봤을 때 두가지 투자에서 나온 손익을 합해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한 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안으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의 통합 △이자소득의 점진적 통합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의 확대를 제시했다. 

반면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이다.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전제로 한 추가 개선안을 토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장영규 과장은 “기재부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안을 기본 기조로 삼고, 여러 가지 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구상 중”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당시 IT버블이 있었던 시기로,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손익통산과 관련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넓어진 이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도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면 세수 결함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시중에 흩어진 1200조 규모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 기업이 활기를 띌 수 있고, 기업 경영에 호실적으로 이어지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또한 높아질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장기적 측면에서 세수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지난 6월 23년 만에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