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P2P시행령 제정…여야정 한 자리 모여 발전방향 논의
금융당국 "업계 아이디어 최대한 수렴해 시행령 반영할 것"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준 렌딧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 송현도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왼쪽부터)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연구위원, 김성준 렌딧 대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 송현도 과장,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 관련 법안이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신용대출 시장은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시장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정 협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육성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P2P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해 P2P금융 입법 과정에 힘을 실어줬다.

P2P금융법은 현재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융위는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국내 P2P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개인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1조9000억원으로 전체 P2P 대출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상 대출자가 개인인 경우 사모펀드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데 비해 부동산 PF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어 미국이나 영국 시장과 달리 부동산 쏠림이 현상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P2P금융은 시장 초기 단계로 높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앞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업계의 우려에 공감하고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혁신단 송현도 과장은 “부동산 PF 상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다”라며 “금융위는 P2P금융업 정착 초기 단계에서 불균형적인 부분은 시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P2P업체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을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관련해 송 과장은 “P2P금융업체의 부수 업무와 겸영 업무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업의 확장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시행령 과정에서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준다면 투자자 편익 제고와 소비자 보호 방면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아

울러 당국은 시장 초기 단계에서 법정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 과장은 “현재 법정 협회가 만들어지고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업체가 매우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회가 일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진다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협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준 렌딧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 송현도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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