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태풍 ‘타파’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들이 태풍 ‘타파’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업계가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BC‧KB국민‧롯데‧현대‧우리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유예,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고객들은 내달 납부 예정인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이달 이용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BC카드도 태풍 타파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 해준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도 이번 금융지원에 참여한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과 화재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또 이 기간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내달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 시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현대카드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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